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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내년 최저임금 동결·상승률 제한' 법안 발의

이달 임시국회서 우선중점 처리

바른미래당이 16일 민생경제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6월 임시국회 우선 중점 처리법안’을 발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 △규제개혁법·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이 우선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위원회도 권고·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해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침이다. 동시에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클라우드·블록체인 서비스 활성화 법안 제정에도 힘을 싣는다. 이 외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업회생을 원활하게 하기로 했다. 채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규제개혁·혁신성장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안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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