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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세금 부과…소비자 요금 인상 전망

국내-해외 IT 기업간 세금 차이로 역차별 논란

베일 싸인 해외기업 거래 수입 자료 확보 전망





오는 7월 1일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IT 대기업에 10%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19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통지했다. 이는 내달부터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유튜브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부가가치세 부과로 소비자요금과 광고비 등이 1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IT 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10% 인상되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또 베일에 싸여있던 해외 IT 기업의 국내 B2C 거래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 IT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차이로 국내 기업보다 10% 낮은 가격을 제시해 역차별 논란이 있어왔다. 국내 IT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B2C보다 규모가 큰 해외 IT 사업자의 B2B 클라우드, 광고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이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등에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B2B(기업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해외사업자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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