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경학하게 만들었던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을 벌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9일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의 항소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과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단순히 무력감을 해소하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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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에서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여성(58)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당시 키 132cm, 몸무게 31kg에 불과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돼 공분이 일었다.
이후 박씨를 엄벌해 달라며 지난달 10월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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