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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편의 봐주고 뒷돈 수수' 혐의 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 기로

예보 노조위원장 한모씨

저축은행 관련 업무처리하면서 뇌물수수 의혹

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예금보험공사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해온 직원이 파산한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 법원에 온 한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씨는 파산한 한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A씨는 은행 관련 파산관재인 대리인 업무를 맡은 바 있다. 그는 또 저축은행들의 해외 자산 회수를 위한 캄보디아 파견 근무도 담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한씨가 업무 관련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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