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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 만년필형 몰카…범인 잡고보니 '경찰대 학생'

/연합뉴스




경찰대 소속 남학생이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2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날 화장실에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2명의 여성이 촬영됐다. 경찰은 호프집 내부 CCTV를 확인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을 특정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지난 14일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를 인정했다”며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영상을 찍었거나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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