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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의칙 원칙 무시...만도 통상임금訴 항소심 패소

기능직 직원들 1심 뒤집고 이겨

대법원 계류 소송에도 영향줄듯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만도의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1일 강모씨 등 만도 직원 15명이 짝수달 정기상여금과 설·추석·여름휴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짝수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총 미지급 퇴직금 인정액 2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은 핵심은 ‘신의칙 적용 여부’다. 신의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 1부는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2010~2014년까지 만도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액·영업외수익 규모 등과 같은 회사 다른 기능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추가 부담액 약 1,446억원을 고려해도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만도 기능직 직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항소심 결과처럼 회사가 주장하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신의칙 배척이 통상임금 관련 판례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재판부가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등을 따져 신의칙을 판단하므로 모든 통상임금 소송에 일괄 적용되긴 어렵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신의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아시아나항공·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금호타이어 등의 사건도 노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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