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인턴 등 지인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의 1심 판단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선고 공판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강원랜드가 인·적성 검사 점수 등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또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아울러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의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권 의원은 “어떠한 인사 청탁도 한 일이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항변했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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