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5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당에 촉구했다. 안 의원이 오산 세교 신도시에 들어선 P병원 측에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최대집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이날 5개 당사를 방문해 안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달라는 요청문과 지난 3일 간 의협 회원 2만4,000여명이 동참한 서명지를 전달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안 의원이 P병원 설립 허가취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안 의원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오산 정신병원 개설허가 취소 과정에서 보여준 발언과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여러 정당들이 중지를 모아 반드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P병원은 소아청소년과,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로 구성된 140개 병상(126개는 정신과 폐쇄병동) 규모로 오산 세교 신도시에 지난 4월 들어섰다. 지역 주민들은 P병원이 정신병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발했다. 안 의원도 지난달 17일 주민들이 개최한 촛불문화제에서 “(병원장이 소송을 한다면) 특별감사를 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해 막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안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은) 병원 측의 안하무인식 태도와 대처에 대해 분개하여 감정적 토로한 것”이라며 “본질은 병원 개설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산시는 이후 P병원에 대해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140개 병상 중 126개가 정신과 폐쇄병동 병상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60개 병상당 1명)을 둬야 하는데 실제로는 1명뿐이어서 인력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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