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식입장]빌스택스, 전처 박환희 고소…"5,000만원 양육비 안 보내고 비난 일 삼아"

빌스택스(전 바스코)/사진=저스트뮤직 제공




유명 래퍼 빌스택스(전 바스코)가 전 부인인 배우 박환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빌스택스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빌스택스 측 주장을 보면 빌스택스와 박환희는 지난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당시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 매달 9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박환희는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빌스택스 측의 고소 이후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환희/사진=서경스타DB


빌스택스 측은 “박환희는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며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도 정작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빌스택스 측은 “그러나 박환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중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전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강경 대응할 입장”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빌스택스와 박환희는 지난 2011년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결혼 1년여 만에 이혼를 택했고 이후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 박환희는 소셜미디어에 아들 사진을 공개하면서 빌스택스 여자친구 A씨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사진=박환희 인스타그램


바스코는 지난 2000년 PJ Peez 멤버로 데뷔한 후 2004년 1집 솔로 앨범 ‘더 제네시스(The Genesis)’를 발매했다. 2005년에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제작한 ‘힙합 독립군가’ 앨범에 참여해 국가보훈처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2014년 Mnet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3’에 현역으로 활동 하던 래퍼이지만 지원자로 출연해 세간의 이목을 사로잡은 바 있다.



당시 자작곡 ‘187’를 선보인 바스코는 해당곡에 “내 음악에 내 가족이 걸린 미래, 내게 남은 하나뿐인 아들 섭일 위해”라는 가사로 진한 부성애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빌스택스는 지난 2017년부터 ‘바스코’라는 랩 네임에서 ‘빌스택스‘(BILL STAX)로 바꿔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빌스택스의 소속사였던 저스트뮤직 측은 이름을 바꾼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보다 아예 다른 이미지로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크다”며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자 한 본인의 의지가 컸다. 새롭게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라고 개명 이유를 밝혔다.

‘빌스택스’(Bill Stacks)는 직역하면 ‘지폐 뭉치’란 의미다. 그동안 바스코가 추구했던 직설적이면서도 파워풀한 이미지는 유지하면서 트랩 장르를 본격적으로 들려주는 등 자신이 보여줬던 음악과는 선을 긋겠단 각오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환희는 1990년 생으로 지난 2015년 ‘후아유-학교 2015’로 데뷔했다. 이후 ‘태양의 후예’, ‘질투의 화신’, ‘너도 인간이니?’ 등 다수의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활약했다.

다음은 빌스택스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빌스택스 소속사입니다. 빌스택스는 최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빌스택스는 박환희와 2013년 협의 의혼 하였고, 당시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도 정작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환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전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강경 대응할 입장입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