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만에 풀려났다.
노조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총파업까지 선언한 민주노총에 법원이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 꼴이어서 노동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재판을 열어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김 위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6면
보증금은 1억원으로 현금 3,000만원 및 보증보험증권 7,000만원이다. 그 외 조건으로 법원은 주거제한·출석의무·여행허가 등을 내걸었다. 주거제한이란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여행허가 역시 해외여행 전에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앞서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저녁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법원은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가 상당하다고 강조한 경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구속적부심에서 판단을 번복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석방에 대해 재계는 반발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과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구속사례를 봤을 때 이번 김 위원장의 석방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노동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석방은 사법부의 판단이지만 최근 통상임금 판결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크게 바뀌는 등 사법부가 친노동적인 정치적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구민·이재용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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