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검정으로 바꾸는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이달 내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검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의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3∼4학년은 오는 2022년 3월, 초등 5∼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새 검정 교과서를 쓰게 된다. 교육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과 새로운 지식기술을 반영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정도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내용 수정으로 논란이 된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발행 당시)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가 개정교육과정과 다르게 내용을 부적절하게 수정해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2015 개정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는데 박 교수가 2009 교육과정을 따라야 할 교과서에 2015 교육과정을 적용해 수정한 뒤 국정도서 위탁계약에 따른 수정 및 보완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교과서 내용에 문제 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집필진 협의회에서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라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26조에 따르면 국정교과서는 내용 수정이 필요할 때 저작권자인 교육부가 직접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 대표가 도서 편찬 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서 규정을 들어 박 교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