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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집행유예' 박유천, 출소하며 "봉사하면서 정직하게 살 것" 눈물의 약속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연합뉴스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출소했다.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내렸다.

선고가 끝난 뒤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박유천은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취재진에 앞에 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치소 앞으로 박유천을 만나러 온 수많은 팬들에게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팬들을 향해 말하는 도중 박유천은 큰 숨을 내쉬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유천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의 팬들은 박유천을 응원하는 문구(Always Beside of Park Family)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서경스타DB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하고 피고인의 다리 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현 단계에서는 구금시설 보다는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재사회화를 통해 마약을 끊을 기회를 주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공모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와 접촉한 뒤 130만원을 주고 3차례 걸쳐 필로폰 1.5g을 산 뒤 6차례 걸쳐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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