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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법' 제작진 "사냥 않겠다" 공문 보내고 이열음 사냥장면 촬영했다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배우 이열음의 ‘대왕조개 채취’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하루가 넘도록 떠들썩하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이열음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제작진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잡는 모습이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예고편에서는 멤버들이 이 조개를 먹는 장면도 공개됐다.

이 사실이 퍼지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왕조개는 현재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다.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태국 매체들은 제작진이 지난 3월 태국 정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는 글이 명시돼 있다. 출연진은 국립공원의 통제하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며 카누타기, 스노클링, 롱보트 타기 등을 한다고 적혀 있으며 PD의 영문이름과 서명도 함께 적혀 있다.

태국 매체가 공개한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공문




이 외에도 한 다이버는 온라인 게시판에 “스태프들과 김병만은 대왕조개 채취행위가 큰 잘못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그들은 스쿠버다이빙 프로 자격 및 최소 마스터 이상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그런 다이버들이 대왕조개나 국립공원에서 절대 채취해서 안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지반에 단단하게 고정된 조개를 출연진이 잠수로 간단하게 들고 온다는 것도 의심스럽다”며 “다이빙 자격증을 가진 스태프가 시간을 들여 사냥해놓은 것을 배우가 들고 온 것”이라며 해당 내용이 연출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큰 반응을 얻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첫 보도 직후에는 “규칙을 위반한 적 없다”는 주장을 펴다가 논란이 커지자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태국 국립공원 측과 네티즌의 반응은 매섭다. 태국 국립공원 측은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열음이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티즌들 ‘제작진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획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열음이 아니라 제작진이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열음 갤러리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배우가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같은 의견이 올라와 관심을 얻고 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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