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36)씨가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약 3시간 가량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A씨는 “치킨을 시키라고 했는데 베트남 닭 요리를 했다”는 등 아내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약 2분 33초간의 영상에 담겨 온라인에 퍼졌고, 이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외에도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만인 지난달 25일과 그보다 앞선 4월 자신의 친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은 베트남 현지에서도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