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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브로커' 심사 세지자...韓 기업 中 상표권 분쟁 승소 이어져

2017년부터 심사 기준 강화돼

11월 中서 개정 상표법도 시행





국내 유명 치킨·수제버거 프랜차이즈 A사는 지난 2017년 4월 상표 브로커 김모씨가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한 것을 알게 됐다. 특허청의 중국 상표 무단선점 조기경보체제를 통해서다. 이후 A사는 특허청의 상표브로커 공동대응협의체 사업에 지원해 해당 상표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A사는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 내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당국에서 ‘상표 브로커’ 관련 처벌 규정이 강해지고 있어서다. 특허청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해당 기업에 통지하는 ‘조기경보체계’, 상표 브로커에 피해를 입은 기업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공동대응협의체’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상표권 승소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상표당국은 지난 2017년 1월 상표 브로커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출원인이 상표권을 대량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하고 양도 수수료까지 요구하는 경우 상표권 무효를 선고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특허청이 동일 브로커에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함께 대응할 수 있게끔 한 공동대응협의체를 마련한 배경이다. 특히 중국은 올해 11월부터 개정 상표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출원’을 거절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한 게 골자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천명하고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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