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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살롱]우리아이 담임선생님이 유튜버?…‘쌤튜버’ 허용에 갑론을박

교육부 “유튜브 광고수익 허용…일부 금지사항 위반 시 제재”

“공무원 겸직 금지” VS “공교육의 연장선” 반응 엇갈려

교사 유튜버 ‘달지’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만든 교육청 홍보영상/유튜브 ‘달지’ 캡처




교육부가 ‘쌤튜버(교사+유튜버)’의 활동을 장려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다. 지침은 유튜브 채널이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요건에 도달하면 학교장에게 겸직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외의 학생 교육 활동을 공유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 3~4월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총 934명의 교사가 유튜브 채널 총 976개를 운영하고 있다. 채널 중 90.1%(879개)는 구독자 1,000명 미만으로 단순 취미 수준이었으나 구독자가 몇만 명에 달하는 채널도 97개였다.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는 래퍼 초등교사로 유명한 ‘달지’로 채널 구독자가 28만 2,000명에 달한다. 경기도 교육청 유튜브 채널 ‘경기도교육청 TV’는 지난 5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학교 또래문화를 형성하는 추세에 맞춰 지난 5일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교사 유튜버 활동 논란의 쟁점이었던 ‘광고 수익’에 관해서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소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구글이 현재 광고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동시 충족이다.

또 유튜브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경우·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활동을 금지한다. 또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윤을 남기는 것도 금지한다. 수업에 활용한 영상에도 광고를 넣는 것은 금지된다. 수업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교사의 유튜브를 ‘강매’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 유튜버 ‘몽당분필’의 동영상 목록. 몽당분필은 선거, 분리수거 등 기본 개념을 쉽고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영상으로 유명하다. 그의 유튜브 페이지에는 ‘학생들과 친해지기 방법’ 영상, 학생들과 함께 제작한 ‘수업시간 새우과자 몰래 먹기’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이 게시돼 있다../유튜브 캡처




이에 대부분의 여론은 교사의 유튜버 활동과 관련해 “공교육도 변해야 한다”며 교사 유튜버를 ‘공교육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교사의 유튜브로 인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도 “시간 외 근무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한 네티즌은 현재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대표적인 교사 유튜버 ‘달지’를 비롯한 많은 교사가 자발적으로 광고 수익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의 교육 관련 콘텐츠 제작을 말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튜버 활동을 “개인 창작활동의 하나”로 보는 여론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부 여론은 “시대가 바뀌어도 공무원인 교사가 유튜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영상 편집 등 업무는 초반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드는 작업”이라며 “이로 인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5조 내 ‘겸직 금지요건’은 근무시간과 겸직 종사 시간을 합쳐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 능률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네티즌은 “유튜버가 몇 시간을 일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며 “겸직을 허용한 만큼 교사 평가제와 같이 이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사 유튜버가 겸직 신청을 할 경우 학교장이 이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 네티즌은 “학교장의 주관적 판단으로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 애매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교사 유튜버 허용’ 지침에 엇갈린 여론의 반응 캡처


한편 교육부는 8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 다음 하반기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유튜브 외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는 우선 이 지침을 준용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추가로 연구하기로 했다. 강정자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초등학생 장래희망에 ‘크리에이터’가 높은 순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교사의 콘텐츠 제작 활동은 장려해야 마땅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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