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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사법부, 제5전문법원 '노동법원' 추진, 21대 국회 드라이브

"노동위원회 유명무실, 노동법원 전문법관도 둬야"

하반기 대법관 간담회, 시민대토론회 개최예정

대법원·법원노조·김병욱 의원 등 입법계획 구체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된 이원화 구조 지적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ㆍ노동ㆍ언론ㆍ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방송공사 지역국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서울지방노동위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연합뉴스




사법부가 내년 개회 예정인 제21대 국회에의 입법청원을 목표로 다섯번째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내에 대법관 간담회와 시민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본격적으로 노동법원의 필요성과 여론을 환기한다는 계획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법원과 전국공무원노조법원본부는 21대 국회를 겨냥해 노동법원 설립 관련 정책질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노조 측은 “내년 총선 전에 노동법원 관련 시민단체기구를 만들고 각 정당과 정책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하는 배경으로는 크게 2가지가 꼽힌다. ▲노동위원회·법원으로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권리구제 지연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판사들의 전문성 부족 등이다. 현행법상 노동자가 부당해고 당했을 경우 지역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5심제라 절차가 지나치게 길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2~3년마다 보직을 순환하는 판사들이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민·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전문성도 없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도 크다.

이런 상황에 노동사건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법원에 접수된 노동사건은 2015년 356건에서 2016년 398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438건에 달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250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약 500건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법원을 도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기존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복잡함이 꼽힌다. 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에서 다시 판단 받아야 하는 탓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걸리기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도 처음 소송이 제기된 2011년 이후 8년이 지나서야 2심 판결까지 나올 수 있었다. 대법원에서 구제가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력이 없어 해고기간의 임금 등을 받으려면 재차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사실상 8심제인 셈이다. 정책토론회에 참여했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법원이 1심에서 승소판결을 하면 바로 가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지금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서로의 특성상 판단이 달라 노동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점도 노동법원 도입의 근거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판사들이 노동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노동의 관점이 아닌 민·형사적 또는 공안적 관점으로 노동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반면 노동위원회는 법률 전문가의 참여 없이 결정해 법률적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노동법원은 반드시 필요한 전문법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10개 법률안에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포함돼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에 노동사건 전담재판부를 둬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취지다.

참심형 노동법원과 함께 노동법원 전문법관 제도도 구체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참심형은 선거나 추첨에 의해 일반인 중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법관과 함께 법원의 합의체를 구성해 심리하는 제도다. 신 변호사는 “노동사건도 세부적으로 민·형사·행정소송 등의 갈래로 나뉘는데 판사들이 노동사건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경우 노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민사나 형사 사건 보듯 판결한다”며 “참심관을 통해 노동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노동사건 전문 법관이 참여해 법률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참심형 노동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과 법원본부는 내년 입법청원을 목표로 노동법원 설립 확정 시 활용할 부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완료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별관에 위치한 서울회생법원의 개선사업(리모델링)이 끝나면 해당 건물로 들어가겠다는 복안이다. 법원본부 관계자는 “서울에 노동법원이 설립되면 울산·창원 등 대기업 공장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도 추가적으로 설립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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