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방안을 논의하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측의 최후통첩에도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15일 분명히 한 것으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원고 측이 이날을 협상 최종시한으로 정한 만큼 미쓰비시중공업의 보유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 돌입과 이에 따른 한일 관계의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올해 3월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놓은 상태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압류 자산에 대한 집행신청은 이날까지 들어오지 않았으나 원고 측은 최종협의 기한이 지난 직후인 16일 자산매각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지법은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 신청이 들어올 경우 매각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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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행절차는 단기간 내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건도 국외송달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며 “일본 법원이 이에 협조해 미쓰비시 측에 심문서를 전달하더라도 해당 심문서에 답을 하는 것은 자유라서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에 대한 실제 자산 현금화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직도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한일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처음부터 징용 피해자들 잘 설득하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게 정부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법절차인 만큼 행정부가 개입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박우인·백주연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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