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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집단성폭행 첫재판, 정준영 "합의했다" 최종훈 "성관계 없었다"

집단성폭행 혐의를 받는 최종훈(좌)과 정준영(우) /사진=서울경제스타 DB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고, 최종훈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30) 측이 “단톡방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정준영 측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등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내용이 수사 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소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준영 측은 재판부에 “수사가 카톡 대화 내용에 따라 진행된 것이니 피고인들의 조서나 피해자들의 조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 파생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29) 등을 수사하던 중 승리와 정준영, 가수 최종훈(30)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정준영이 유포한 불법 성관계 동영상들과 집단 성폭행 관련 사진·음성파일 등을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준영 측은 앞서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나 함께 재판받는 최종훈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는 부정했다. 정준영 측은 이날도 “준강간(성폭행)을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했다.

정준영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고,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최종훈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씨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최씨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뒷받침 했다.

피해자와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최종훈 측은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은 있으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도 대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정신이 있었다”며 정준영과 비슷하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5명, 피고인 5명 모두와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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