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배포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고 기술한 반면 북한과 관련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면서 사실상 ‘국가’로 격상한 것도 헌법 가치에 배치된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폭력이나 전교조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도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전교조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낙연 총리가 “우리 국회도 법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역공한 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처사다. 오죽하면 권성 전 헌법재판관 등 변호사 37명이 제헌절을 맞아 시장경제 침해 등 여섯 가지 헌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정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겠는가. 정부가 헌법정신을 다시 생각한다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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