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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어 난방公 배임 이유 SRF->LNG 전환 합의안 거부

지역난방공사 긴급 이사회

"손실 보전 방안 없인 안돼"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가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주민수용성 조사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지 결정하자는 민관 합의안을 거부했다. 지난해 지역난방공사의 2,26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의 주된 원인이 SRF 발전소의 미가동이었던 만큼 손실 보전 방안 없이 LNG로 전환할 경우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력 공급사인 한국전력 이사회가 손실보전 방안 없이는 정부가 제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것과 유사한 사태가 재연된 것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제안한 합의안이 보류됐다고 17일 밝혔다. 합의안은 나주 SRF 발전소의 연료를 주민수용성 조사와 환경영향성조사를 통해 LNG로 전환할 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이사회는 손실보전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합의안은 배임 문제나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사회는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 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회사의 손실 보전 방안이 포함된 합의안이 나오면 안건을 재상정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SRF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환경 영향성 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에 대한 합의가 끝난 후 손실 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난 2010년 주식이 상장되어 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과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이번 사업의 매몰비용 등 손실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SRF 발전소는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연료로 가동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17년 나주 SRF 발전소를 준공했지만 지역민들의 민원으로 가동하지 못해 지난해 2,265억에 달하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발전소 가동을 두고 갈등이 길어지자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민, 지자체 등이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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