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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요사항보고서 기재누락 휴림로봇에 과징금 1억5,200여만원

17일 정례회의에서 휴림로봇·카이노스메드 제재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코스닥 상장사 휴림로봇에 과징금 1억5,2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휴림로봇은 지난해 4~6월 출자지분 양도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양수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다.

증선위는 또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790만원,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500만원 부과를 각각 결정했다.



카이노스메드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차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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