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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에 특혜 없었다"

피우진 처장 무혐의 처분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특혜 선정 사건과 관련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 처장은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모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은 손 의원의 오빠 손모씨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작성한 국회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검찰은 임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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