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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 차명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1심서 벌금 3억원

코오롱생명과학 주식34만주 차명보유 혐의

법원 "공소사실 모두 인정"

반성하는 점 양형에 고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63) 전 코오롱(002020)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 자체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주식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공정거래법 및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문제가 됐는데 이 제도들은 자본 시장과 금융 시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김 판사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고인이 기존 경영진에 속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전 회장은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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