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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융당국, 범죄수익 환수해 주가조작 근절한다

19일 공동학술대회





검찰과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고도화하는 금융증권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검찰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한국증권법학회는 19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시장질서 회복과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6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그간 검찰 내 금융증권 전문검사TF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분과는 금융위원회·증권거래소·금융감독원과 함께 주가조작 범죄이익에 대한 구체적 산정 기준을 연구해 최근 초안을 마련했다. 기존 금감원에서 통용되던 차액설(총수입-총비용)을 기본으로 하되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행위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세분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가격변동분을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위반행위자가 이를 스스로 입증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7월17일자 26면



이날 행사에서는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방안을 비롯해 △미공개정보이용 입증 △파생금융거래와 전문가 책임 등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기업 내부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허위공시·분식회계 등 고객의 위법행위에 조력한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본시장법상 형사 및 민사 책임에 대한 내용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암호화폐, P2P 등 금융증권 분야는 그 어느 영역에서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검찰은 전문분야 중점검찰청을 육성하고 전문검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등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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