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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전직 유도코치 징역 6년…"어린 학생 삶 망가뜨려"

/이미지투데이




유도선수 제자인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유도코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유도코치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10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이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구체적이고 일관성·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다,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은 점,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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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코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도선수를 꿈꿨던 어린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 신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자신을 가르친 코치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넘겼다.

당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검찰은 지난 1월 신씨의 폭로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신씨는 지난 1월 언론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북 고창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도부 코치 A씨에게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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