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육비 안 주는 이혼 배우자, 감치집행 기간 6개월로 연장

법원, 가사소송규칙에 규정 신설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감치명령의 집행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19일 대법원은 법원 내부규칙인 가사소송규칙에 감치명령 집행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한다. 이때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3개월이 지나면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해 감치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체적으로 개정 가능한 가사소송규칙을 고쳐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6개월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확보 수단인 감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