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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폭력집회 주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기소

현대重 주총장 점거 주도

노조간부 3명엔 구속영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의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폭력을 휘둘렀던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3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위원장을 경찰 송치 의견과 동일하게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지만 6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조건부로 허가됐다.

또 이날 회사의 물적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주총장 점거를 주도한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박 지부장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다. 박 지부장 등 간부 3명은 지난 5월27일부터 주총 개최일이던 31일까지 닷새 동안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이 회관의 식당과 커피숍·수영장 등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구민기자, 울산=장지승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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