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위원장을 경찰 송치 의견과 동일하게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지만 6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조건부로 허가됐다.
또 이날 회사의 물적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주총장 점거를 주도한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박 지부장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다. 박 지부장 등 간부 3명은 지난 5월27일부터 주총 개최일이던 31일까지 닷새 동안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이 회관의 식당과 커피숍·수영장 등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구민기자, 울산=장지승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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