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시 정부 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특히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입법예고된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의원도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의원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의원이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적 이해관계 인지 시 신고 및 업무 배제·회피 신청, 과거나 현재에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부동산 거래 시 신고 등 총 8개의 세부행위 기준이 담겼다.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법 위반 시 부당이득은 전액 몰수·추징되고 3~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7,000만원의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