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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범행과정 기억 못해"...법정서 계획범행 전면 부인

내달 첫 정식 재판…재판부 “범행 전 인터넷 검색 등 행위 설명해야"

/연합뉴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유기해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법정에서 ‘사전 계획된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고 씨의 변호인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고씨가)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라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다르게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고 씨가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는 범행 전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단어를 검색하는 등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배치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유정측 변호인은 “그동안 접견을 하며 많은 대화를 했지만 현재 다른 사건(의붓아들 의문사) 조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범행 과정 등에 대해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씨가) 억울한 마음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혼재돼 있다”며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 및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부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마친 후 오는 8월 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인 만큼 피의자 고 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 씨의 재판이 내달 12일부터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 재판에서는 고 씨의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로 ‘사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부여하기도 했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향후 고 씨의 재판에 대해서는 방청권 소지자에게만 방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검찰은 이달 1일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 씨를 재판에 넘겼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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