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만 입고 카페를 활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충주 티팬티남’의 하의가 팬티가 아닌 가죽 핫팬츠로 밝혀졌다.
원주에서도 같은 행동을 했던 그는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 모두 처벌하기 애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24일 A씨(40)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낮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엉덩이가 훤히 드러난 ‘하의실종’ 복장으로 커피를 구입하고 사라졌다. 이는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카메라로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삽시간에 퍼졌다. 일면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리면서 24일 뒤늦게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남성이 팬티로 착각할 수 있는 핫팬츠만 입고 거리를 활보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지만, 선명하게 사진이 찍혀 온라인에 퍼진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라 ‘충주 티팬티남’은 수많은 갑론을박을 자아냈다. 일부 네티즌은 이를 남녀 성대결 양상으로 몰아가려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이 ‘충주 티팬티남’의 카드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는 원주 시내의 한 카페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그는 ‘티팬티’가 아닌 가죽 재질의 짧은 하의를 입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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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성행위 묘사도 없고 음료만 구입해 공연 음란죄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률가들도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카페 CCTV 등을 추가로 분석하고 있으나 ‘충주 티팬티남’이 음료 주문 후 결제하는 2~3분가량만 카페에 머물다 나갔고, 손님과 접촉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한 정황도 파악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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