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서 경찰을 도와 음주 차량을 단속하던 고속도로 순찰대원 2명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레일러 운전자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경 경기 시흥시 제2서해안고속도로 군자 분기점 시흥 방면 42㎞ 지점에서 25t 트레일러를 몰던 중 갓길에 세워진 고속도로 순찰 차량을 들이받아 순찰대원 허모(21)씨와 양모(26)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나 시흥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약 13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경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로 숨진 허씨 등은 평택-시흥고속도로 소속 순찰대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24일 오후 11시 54분경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중 갓길에 세워진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가 의심된다’며 고속도로 상황실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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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대원들은 상황실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음주 단속을 돕던 중 변을 당했다. 허씨와 양씨는 당시 앞뒤로 세워진 순찰차와 카니발 사이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니발 운전자와 경찰관 2명은 이들 차량 옆에 서 있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측정 결과 카니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트레일러 운전자 A씨는 당시 술은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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