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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합법 한 달…“연예인 얼굴로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연예인·지인 본뜬 얼굴로 주문제작 가능하다는 ‘리얼돌’ 구매대행 사이트

성인인증 절차 없이 리얼돌 신체부위 적나라하게 노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리얼돌 수입판매 금지" 청원 올라와

리얼돌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난 가운데 연예인이나 지인 등 원하는 얼굴로 리얼돌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이트가 나타나 논란이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성인용품을 말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여성의 가슴과 성기를 본뜬 리얼돌 사진이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적나라하게 노출돼있다.

한 리얼돌 판매 대행업체 ‘자주묻는게시판’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리얼돌 대행업체 사이트




26일 확인한 해당 리얼돌 판매 대행업체의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따르면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리얼돌의 얼굴을 제작할 수 있다. 다만 1대 1 문의하기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과 비슷하게도 제작 가능하냐”고 올린 질문에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체 역시 가슴·성기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고, 점이나 모반 등 추가 옵션도 있었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서 여성의 가슴과 성기를 본뜬 리얼돌의 사진이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그대로 노출돼있다는 사실이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도 옵션 선택에 따른 신체 부위 이미지가 모자이크 없이 나와 있다.

해당 업체의 제품 소개 게시판에 모자이크 하지 않은 리얼돌의 모습이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그대로 노출돼있다./리얼돌 대행업체 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엄연히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고 연락처 정보 또한 명시돼있지 않아 시정 요구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이 관계자는 “경찰청이나 여성가족부의 공문이 있으면 사이트 접속 차단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여러 단계의 시정 요구 통보 프로세스(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은 리얼돌의 수입 여부를 두고 한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가 아니며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논란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지난 8일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하루만에 3,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국민청원게시판 게시글 일부 캡쳐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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