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들의 ‘스드메’ 비용 수천만원을 가로챈 웨딩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식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대금이 밀리고 수억원대 빚이 누적되는 등 자금난이 커지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37명에게 ‘스드메’ 비용 명목으로 총 5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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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보상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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