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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상실땐 150개 우대조치 사라져

[日 이어 美까지...엎친데 덮친 한국통상]

■ 美 'WTO 韓 혜택 제외'

트럼프 "90일내로 진전 없으면 일방중단"

'자기선언' 방식 변경 논의 할수도

中 "협상앞두고 압박 수작" 반발





한국 통상이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느라 여념이 없는 사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주된 타깃은 중국이지만 한국도 주요 사례로 거론했다. 주요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일 정도인데 개도국 혜택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8일 “정상적인 국제무역 질서에 대한 도전과 무시”라며 “미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또 위협과 압박이라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면서 한국과 중국 등의 개도국 지위가 위태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WTO는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150여개 조항에서 우대 조치를 받는다. 또 특별품목제도를 통해 할당량 내에서는 관세를 덜 내거나 아예 면제를 주장할 수도 있다. 미국은 올해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부터 이러한 혜택이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최소 1만2,056달러)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속한 국가에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은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개도국을 세분화하는 방식이 당장 도입되기는 힘들다. 만장일치제인 WTO에서 중국 등 개도국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개도국을 결정하는 ‘자기 선언’ 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게 한국 통상당국의 판단이다. ‘자기 선언’은 한 국가가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다’라고 선언하면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장 WTO 차원에서 바뀌지는 않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한 만큼 개도국 지위 인정과 관련된 논의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기간인 8월이 지나고 9월부터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내걸지 살펴보고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주장이 WTO에 받아들여져 한국이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기존 개도국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한국이 개방하기를 꺼려 하는 농업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미국도 이렇게 나오면서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결과적으로 일본에 이어 미국도 이렇게 나오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서운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한국의 경제 규모로 본다면 미국의 주장에 대해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는 나라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세종=강광우·빈난새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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