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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건물에 불법 유흥업소 의혹, 경찰청장 "관련 첩보 수집해 확인중"

그룹 빅뱅 멤버 대성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민갑룡 경찰청장이 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30) 소유 건물 내 불법 유흥업소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첩보를 수집했고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성 건물 관련 의혹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객관적인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널A는 최근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지상 8층, 지하 1층 건물의 5개 층에서 비밀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성매매한 정황도 있다고 보도했다.

성매매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과 강남구청에 따르면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 1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적발돼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민 청장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하는데 사건이 검찰로 고발되면서 내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니 검찰에 협의를 요청해서 처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민 청장은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업소 유착 논란이 벌어진 강남경찰서를 특별 인사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최근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보고 있지만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경찰뿐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컨설팅 팀을 조직해 강남경찰서를 개혁의 상징인 경찰서가 되도록 변혁시킬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해야 국민들이 인정하는 경찰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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