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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오늘부터 적극행정 제도화…공직자 인식·행동 변화 더 중요"

이 총리 "공무원, 국민 위해 적극 일해야"

행안부·인사처, 적극행정 관련 규정 마련

성과엔 인센티브 및 과정상 과오는 면책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적극행정이 뿌리 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날 통과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소극행정의 폐해는 모두가 안다. 그러나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며 “그것이 공무원의 신상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깊게 뿌리 내려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과거에도 정부는 늘 적극행정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적극행정은 정착되지도, 확산 되지도 못했다. 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적극행정을 제도화하려 한다”며 “일반규정으로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감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제도 도입보다 현장 공무원들 스스로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장관들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기 바란다”며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의 개념을 모르시거나 제도의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다”며 “장관들은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행정의 정의, 보상 및 면책강화 방안 등을 총망라해 명문화한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했다.

또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공무원이 불분명한 법령으로 인해 인·허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위원회에 요청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며 “위원회는 9∼15명 규모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게 했다.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이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특별승급·근속승진 기간 단축·포상휴가·전보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했다.

적극행정을 하다 실패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도 강화된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또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엔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적극행정의 결과로 민사 소송이 발생하면 정부가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과정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각 기관이 반드시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검토해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정영현·박우인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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