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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화형식’한 조원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

조원진 “신고 의무 없는 정당한 기자회견”

검찰 “참석자들이 구호 외치는 등 집회 요소 갖춰”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북한 예술단 사전점감단의 방남을 반대하며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며 미신고 집회를 연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한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을 반대하는 집회를 경찰 신고 없이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발로 밟았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조 대표는 신고 의무가 없는 정당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를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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