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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법원은 늘 검찰보다 10개 기수 선배?

윤석열 검찰총장 23기, 김명수 대법원장 15기

배성범 중앙지검장 23기, 민중기 중앙지법원장 14기

검찰은 인사에 예민, 요직서 밀리면 사표

로펌에서도 검찰 전관을 선호

검사들의 이직 시기가 판사들보다 빨라

“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검사들과 업무상 대응하는 판사들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평균적으로 8~10개 기수 정도 높다 보니 법원에 비해 검찰이 좀 더 젊고 활력 넘치는 조직으로 느껴지긴 하죠.”

대형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최근 발표된 검찰 인사를 보며 법원과 비교해 이같은 평을 내놨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연합뉴스




합의부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검사들이 많고 판사석에 앉아있는 재판부는 나이가 제법 있어 보인다. 법정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판사석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판장인 부장판사들은 최소 15년차 이상의 경력을 쌓은 판사들이다.

반면 검찰의 공판부는 주로 신임 검사들이 맡는다. 수사능력이 공판수행능력보다 중요시 여겨져 온 관행 때문에 갓 부임한 젊은 검사들이 공판 검사의 주를 이룬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연합뉴스


검찰과 법원을 이끄는 수장들도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신임 검찰총장 자리에 임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기인 반면 이에 대응하는 법원의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5기로 8개 기수나 차이나는 법조계 선배라는 말이다. 윤 총장을 대신해 새로 취임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23기지만,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4기로 역시 배 중앙지검장보다 9개 기수 위의 선배다.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법원과 검찰의 기수가 차이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2가지가 꼽힌다. 우선 서로 다른 조직의 특성에 기인한다. 검찰은 상명하복 구조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요직에서 밀리면 사표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검찰 인사때도 윤 총장보다 선배이거나 비슷한 기수 대의 검사들은 대부분 옷을 벗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다. 법관의 독립성 등의 이유로 본인의 재판에만 집중하면 되는 까닭에 인사에 예민하지 않다. 최소한 인사 때문에 사표를 내진 않는다. 더욱이 최근 들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사라지고 원로법관 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법원에 남는 고연차 판사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연합뉴스


두번째로 로펌이나 기업에서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호하는 점도 한몫한다. 법원은 보통 공개 재판이다보니 소송 당사자의 입장이나 증인의 의견을 재판 절차를 통해 전달하게 된다. 이와 다르게 검찰 조사과정은 공개되지 않아 알음알음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밖에 없다. 로펌에서 기업 수사 등 예민한 문제를 다뤘던 검찰 출신 전관을 원하는 이유다.



한 대형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특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급에 연수원 동기나 친구들이 남아있는 10년차 정도의 검찰 출신 전관의 몸값이 높다”며 “판사들과 비교했을 때 로펌으로 이직하는 검사들의 시기가 좀 더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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