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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전통적 노동, 현실과 괴리...고용형태 법에 반영해야"

[한국판 노동 4.0 대계 세우자]

■마이클 버드 루이스실킨 대표변호사

긱 이코노미 체계의 노동자는

과거 노동구조에 맞추기 어려워

노동법·규제 등 완전 재편 필요





“긱 이코노미가 유발하는 문제 중 하나는 고용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현재 존재하는 법적 체계에 맞출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노동형태를 어떻게 맞춰나갈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마이클 버드(사진) 루이스실킨 대표 변호사는 영국 런던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긱 이코노미 체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금처럼 전통적인 방식에 기초해 디자인된 노동구조에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과거나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노동형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맞게 법을 바꾼 뒤 다른 방식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약 15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루이스 실킨은 세계적인 로펌 평가매체인 후즈 후 리걸이 꼽은 ‘올해의 노동, 고용 및 연금 로펌’이다.

영국은 우버 기사들의 낮은 소득이나 처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디지털과 긱 이코노미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영국 고용 심판소는 우버 기사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형태인 셀프 고용이 아닌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는 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버드 대표는 “영국에는 다양한 권리를 가진 ‘고용인(employee)’과 권리가 거의 없는 ‘셀프 고용’, 이들 사이에서 제한된 권리만을 갖고 있는 ‘워커’가 있는데, 고용 심판소는 우버 기사들을 고용인이 아닌 워커로 구분한 것”이라며 “고용인으로 구분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버드 대표는 이 같은 판결만으로 긱 이코노미나 온라인 플랫폼이 낳는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딜리버루와 같은 배달 서비스업체 기사는 보통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데 그가 유급휴가나 병가 등을 주장한다면 어느 업체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느냐”며 “지금은 법과 법원이 이 같은 변화에 맞춰야 하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우버 기사들의 지위를 정했어도 노동환경 자체가 달라진 만큼 부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노동구조와 노동법을 완전히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버 기사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이들을 전통적인 ‘고용인’이나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로 때마다 구분하는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만큼 법과 규정이 달라지고 있는 노동형태를 반영하도록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버드 대표는 영국을 독일과 비교하며 영국 정부의 늦은 대응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독일은 영국보다 앞서 있다. 정부와 기업이 모두 장기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영국은 지난 3년 동안 입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어젠다에 지배당하면서 새로운 입법이나 규제를 거의 하지 못했는데 그 결과는 별로 좋지 못하다”고 비판했다./런던=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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