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4억7,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경남 거제에 있는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안모(56)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됐다고 6일 밝혔다. 안씨는노동자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허위 등록한 장애인 노동자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아 유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그는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한 고용보험·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15억5,000만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체불의 원인을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계획이 없고 법인 자금 유용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임금 체불에 따른 노동자 고통을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임금 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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