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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환율저평가’ 시정 요구받고 각종 제재 타깃

기업 투자 제한·美조달시장 진입 금지·IMF 감시 요청 등 가능

25년만에 中 다시 지정…반기 환율보고서 발표시점 아닐때 전격발표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를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미국은 그동안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활용해왔다. 이번 지정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최근 행동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여할(engage)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재무장관이 다른 나라의 환율정책을 분석하도록 요구한다”며 조치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재무부는 각국이 국제수지 조정을 방지하거나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한 이 법 3004조에 따라 재무장관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이란 종합무역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이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기준이 자의적이고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은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새로 ‘심층분석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의 기준을 설정, 상세한 요건을 제시하며 교역국을 견제·압박해왔다.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은 교역촉진법의 심층분석대상국과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미국은 중국에 대해 교역촉진법을 통한 사실상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여의치 않자 지정 근거가 되는 법을 과거의 무기였던 종합무역법으로 바꿔 꺼내든 셈이다.



앞서 미국은 1992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1990년 이후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으며 1992년 환율 제도 개선을 위한 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했다. 이후 중국은 미국과 환율 제도 개혁을 위한 합동 위원회를 만드는 등 개선 노력을 가시화했으며 미국은 1994년 12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지정과 관련,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25년 만에 다시 지정한 것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종합무역법은 환율조작국 요건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지 않았지만, 교역촉진법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교역촉진법에 의해 심층분석대상국 즉 사실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금융 지원 제외,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 및 대미 무역협정을 통한 압박 등을 받게 된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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