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실물(종이)증권을 이달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하지만 직접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증권의 효력이 사라진다. 이에 투자자는 이달 21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증권회사 지점에서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예탁해야 한다. 이날까지 증권사에 예탁하지 않으면 26일부터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국민은행·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예탁하지 못할 경우 전자증권제 시행일부터 실물증권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되므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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