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앞으로 학교 측과의 소송만 남게 됐다. 이날 도 교육청 학교설립과는 안산동산고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알림’ 공문과 함께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보냈다.
지정 취소 효력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현재 재학생인 2019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자사고 교육과정을 받게 된다.
도 교육청은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안산동산고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조만간 도 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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