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기관이 중국업체의 통신·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으로 앞서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취한 블랙리스트 지정과는 별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 연방조달청(GSA)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관련 규정을 게시했다.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업체의 장비구입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한 규정은 잠정 규정으로 오는 13일부터 발효되며 향후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또 내년 8월부터는 관련 중국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들과의 계약에도 적용되는 보다 광범위한 금지조치가 발효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자코브 우드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의 적으로부터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화웨이 장비를 포함해 중국 통신 및 감시 장비에 대한 의회의 금지를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더해져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는 미중 협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 미국 기업들이 수출 등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에 한해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시사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일부 제재 면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진 것에 대응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미중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화웨이 관련 제재 완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