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절차가 재개되는 공사는 한국은행 수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요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 등 3건이다.
조달청은 입찰 취소 관련해 1순위 건설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소송지휘에 따라 계약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12월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한은별관 공사는 한국은행에게 당초 1순위 업체인 계룡건설과 기술협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통보했고 대구전산센터 및 올림픽콤플렉스 공사는 입찰금액을 개찰해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절차를 재개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들 3건 공사의 조속한 계약 체결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공공사 발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기관,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정부공사제도 혁신 TF’를 오는 9월중 구성해 기술형 입찰제도 등 정부공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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