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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문턱 넘고 또 다시 휴직하나…낙마땐 다음 학기 수업할듯

민정수석 임명 때와 달리 국회 검증 과정 거쳐야

“휴직 신청 안하면 다음 학기 수업 개설 가능…봉급도 정상적으로 지급”

개혁성향 지닌 대표적 법학자…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기도

7년 전 文과 인연 맺어…‘복심’ 평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9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또다시 교수직 휴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휴직할 수 있다. 다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때와 달리 인사청문회 등 국회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전임교원 신분을 유지하며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고 최종 임명될 경우 다시 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한 휴직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전임교원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며 “봉급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조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서울대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속 남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동료 교수들처럼 정상적으로 다음 학기 수업을 열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다음 학기 재학생 수강 신청은 종료됐다”면서도 “그러나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남아 있어 조 후보자가 희망할 경우 이달 말까지 다음 학기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현재까지 대학 측에 다음 학기 강의 개설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형법을 전공한 조 후보자는 울산대와 동국대 조교수로 근무했으며 개혁성향을 지닌 대표적 법학자다. 1992년에는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발간해 당시 금기로 여겨지던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때문에 국제 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87년 경찰의 고문치사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조 후보자의 고교후배로 대학 시절 선후배와 친구들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희생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관심을 두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후 조 후보자는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인권 관련 조직에 두루 참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대선 때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SNS와 유세를 통해 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조인이 아닌 소장파 법학자 출신의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기간 동안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섰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주도했으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지난해 대통령 개헌안 작업도 조 후보자의 주도로 이뤄졌다. 민정수석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SNS를 통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한 것과 이번 개각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과 함께 검찰 개혁을 매듭 짓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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