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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 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2심도 실형…"'윤창호법' 적용"(종합)

뮤지컬 배우 손승원/연합뉴스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내려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수사 초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손씨의 행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항소 일부를 인용하며 1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결했던 ‘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본다고 판결했다.

당초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법리적인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무면허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손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분류, 군 복무가 면제됐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고를 낸 후, 수습을 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까지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으로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11월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같은해 12월7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형량을 더 올리지는 않았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시 강남구 청담CGV 인근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수준을 훌쩍 넘었다.

당시 동승자였던 후배 뮤지컬 배우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자아냈다.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논란이 커졌다. 음주운전이 적발된지 4개월 만에 무면허로 음주 뺑소니를 저지르면서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으로 기소되는 불명예을 안았다.

손승원은 재판 과정에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발언으로 대중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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