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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日 제외'수출입고시 개정안 오늘(14일) 행정예고…9월 중 시행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옆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으로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통상 매년 1회 이상 산업부가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특히 백색국가인 가의1 지역은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간다. 또 이 지역에는 기존 가 지역과 동일하게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 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가의2 지역에는 일본이 유일하게 추가된다. 가의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앞으로 가의2 지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한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 혹은 기업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또는 팩스를 발송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된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4만여건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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