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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관 체력평가, ‘국민체력100’으로 한다

체육공단-중앙경찰학교 업무협약

협약서를 들어 보이는 이은정(왼쪽) 중앙경찰학교장과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100’ 인증 프로그램이 경찰학교의 체력평가에도 반영된다.

공단은 14일 중앙경찰학교와 국민체력100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학교는 신임 경찰 교육생의 체력평가 때 국민체력100 인증 등급을 차등 기준으로 반영한다.



다음 달 6일 경찰학교에 입교하는 신임 299·300기 경찰관 1,820명은 사전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등급을 받아야 한다. 측정 항목은 상대악력, 교차 윗몸일으키기, 윗몸 말아 올리기, 왕복 오래달리기,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다. 교육생들은 제출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의 등급에 따라 입교 후 1~4종목(2.4㎞ 달리기, 왕복 달리기, 플랭크, 팔굽혀펴기)의 체력평가에 별도로 응시하게 된다. 중앙경찰학교는 매년 경찰 인력의 96%를 배출한다.

국민체력100은 만 13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무료로 과학적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대국민 체육 복지 서비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공단이 주관하고 있다. 조재기 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입교하는 신임 경찰관들이 8개월간의 교육에 임하기 전에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국민체력100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체력100은 홈페이지나 전화, 전국 체력인증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무료로 예약할 수 있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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